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추심신고의 방식)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
법 제2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ㆍ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3.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법 제2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요지

추심신고와 공탁사유신고의 서면 기재사항을 정한다. 추심신고서에는 사건·당사자 표시와 지급받은 금액·날짜를 적는다(제1항). 추심금을 공탁한 경우의 사유신고서에는 거기에 더해 공탁사유·공탁금액을 적고 공탁서를 붙인다(제2항). 공탁서를 첨부해야 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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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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