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조서작성)
①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2. 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3.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4. 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
5. 사실조사의 결과
요지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하면 반드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제1항). 조서에는 제출자 인적사항, 제출·개봉·검인 일자, 참여인, 심문한 사람의 진술 요지, 사실조사 결과를 적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제2항). 이 검인조서가 검인 절차의 결과물이며,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일부로 쓰인다. 조서에 적히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지 유언의 효력에 관한 판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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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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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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