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87조 (조서작성)

제87조(조서작성)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2. 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3.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4. 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
5. 사실조사의 결과

요지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하면 반드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제1항). 조서에는 제출자 인적사항, 제출·개봉·검인 일자, 참여인, 심문한 사람의 진술 요지, 사실조사 결과를 적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제2항). 이 검인조서가 검인 절차의 결과물이며,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일부로 쓰인다. 조서에 적히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지 유언의 효력에 관한 판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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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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