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요지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위임관계의 핵심 의무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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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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