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8조(출자의 납입)
①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②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 이사는 회사 성립 전에 사원에게 출자 전액을 납입하게 하거나 현물출자 목적 재산 전부를 급여하게 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분할납입과 달리 전액 이행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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