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8조 (출자의 납입)

제548조(출자의 납입)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 이사는 회사 성립 전에 사원에게 출자 전액을 납입하게 하거나 현물출자 목적 재산 전부를 급여하게 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분할납입과 달리 전액 이행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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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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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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