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정기금채권) 제134조는 금액과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요지
금액과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에는 무이자 기한부채권의 중간이자 공제 방식(제134조)을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의결권(도산절차)회생채권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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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정기금채권) 제134조는 금액과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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