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83조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제83조(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1.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그 관리인에게 제74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견된 때
2. 관리인이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3. 관리인이 경영능력이 부족한 때
4.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한 후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법원은 선임 후 결격 사유 발견, 보고의무 위반, 경영능력 부족, 그 밖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 전에 그 관리인을 심문해야 하며, 해임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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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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