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추심 위탁의 통지)

제23조(추심 위탁의 통지)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사실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위탁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추심 위탁 예정일
3. 추심 수탁 예정자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5.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6.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7. 개인금융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법 제3장에서 정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내용과 그 행사 방법
8.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요지

추심 위탁의 통지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5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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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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