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그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②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사임·해임으로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되면 발행회사는 사무를 승계할 새 사채관리회사를 정하고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사무승계자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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