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83조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최근 개정 2011.4.14

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그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사임·해임으로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되면 발행회사는 사무를 승계할 새 사채관리회사를 정하고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사무승계자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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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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