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요지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바꿀 수 있다. 반대로 최저매각가격은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는 법정 매각조건이다. 합의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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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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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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