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요지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바꿀 수 있다. 반대로 최저매각가격은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는 법정 매각조건이다. 합의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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