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10조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요지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바꿀 수 있다. 반대로 최저매각가격은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는 법정 매각조건이다. 합의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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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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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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