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
2.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변경등기
3. 수탁자인 등기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
요지
수탁자 변경·임무 종료·성명 주소 변경 등의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도 함께 해야 한다. 신탁원부와 등기기록 간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한 직권 처리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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