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①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異議)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요지
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걸린 건물의 멸실등기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그 권리자에게 1개월 내 이의 진술 기회를 주고 이의가 없으면 멸실등기를 한다(①). 다만 건축물대장에 멸실의 뜻이 기록돼 있거나 권리자가 동의하면 통지 없이 바로 실행한다(① 단서). 통지 기간 동안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멸실등기통지 중이라는 부전이 표시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