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①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異議)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요지
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걸린 건물의 멸실등기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그 권리자에게 1개월 내 이의 진술 기회를 주고 이의가 없으면 멸실등기를 한다(①). 다만 건축물대장에 멸실의 뜻이 기록돼 있거나 권리자가 동의하면 통지 없이 바로 실행한다(① 단서). 통지 기간 동안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멸실등기통지 중이라는 부전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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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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