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5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異議)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요지

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걸린 건물의 멸실등기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그 권리자에게 1개월 내 이의 진술 기회를 주고 이의가 없으면 멸실등기를 한다(①). 다만 건축물대장에 멸실의 뜻이 기록돼 있거나 권리자가 동의하면 통지 없이 바로 실행한다(① 단서). 통지 기간 동안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멸실등기통지 중이라는 부전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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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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