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39조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제639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법원은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내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같은 채무자에 대해 여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병합심리한다(제1항).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등을 고려해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정하고, 그 절차를 중심으로 지원결정을 한다(제2항·제3항). 모델법의 주절차(main proceeding) 개념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