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9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
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법원은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같은 채무자에 대해 여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병합심리한다(제1항).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등을 고려해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정하고, 그 절차를 중심으로 지원결정을 한다(제2항·제3항). 모델법의 주절차(main proceeding) 개념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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