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지
부동산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미등기 점유(제1항): 20년 점유 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 등기부 점유(제2항): 소유자로 이미 등기된 자가 선의·무과실로 10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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