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제311조(전세권의 소멸청구)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전세권자가 약정·목적물 성질에 따른 용법을 어겨 사용·수익하면,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 말소 원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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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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