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조(전세권의 소멸청구)
①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전세권자가 약정·목적물 성질에 따른 용법을 어겨 사용·수익하면,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 말소 원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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