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요지

매매 목적물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유치권 같은 제한물권이 있어 매수인이 몰랐던 경우의 담보책임이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한다(제1항). 경매의 담보책임(민법 제578조)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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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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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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