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요지
수탁자는 신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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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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