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6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상고법원이 원심에서 소송기록을 넘겨받으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문이다. 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20일)의 기산점이 된다(민사소송법 제4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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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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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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