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상고법원이 원심에서 소송기록을 넘겨받으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문이다. 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20일)의 기산점이 된다(민사소송법 제427조).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 | 민사소송규칙 제132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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