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상고법원이 원심에서 소송기록을 넘겨받으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문이다. 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20일)의 기산점이 된다(민사소송법 제427조).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 | 민사소송규칙 제132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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