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요지
집행문 부여 거부 또는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정한다.
-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불복하면 그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강제집행 정지 등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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