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4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요지

집행문 부여 거부 또는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정한다.

  •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불복하면 그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강제집행 정지 등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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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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