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요지
집행문 부여 거부 또는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정한다.
-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불복하면 그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강제집행 정지 등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7)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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