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건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했을 때 지상시설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283조 준용). 이 권리는 강행규정이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다(민법 제652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