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건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했을 때 지상시설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283조 준용). 이 권리는 강행규정이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다(민법 제6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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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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