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건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했을 때 지상시설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283조 준용). 이 권리는 강행규정이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다(민법 제65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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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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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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