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보관방법)
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② 매각에 드는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
③ 매각 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은 습득물로 간주하여 보관한다.
요지
보관 중 멸실·훼손 우려가 있거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불편이 따르는 물건은 법정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매각비용을 뺀 대금은 습득물로 보관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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