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06조 (부인의 청구)

제106조(부인의 청구)
관리인은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그것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법원은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부인권 행사방법 중 「부인의 청구」의 절차 조문이다. 관리인은 부인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하고(제1항),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며(제2항), 결정 전 상대방 심문이 필수다(제3항). 인용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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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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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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