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부인의 청구)
①관리인은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그것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부인권 행사방법 중 「부인의 청구」의 절차 조문이다. 관리인은 부인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하고(제1항),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며(제2항), 결정 전 상대방 심문이 필수다(제3항). 인용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한다(제4항).
-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은 채무자회생법 제107조의 이의의 소로 한다.
- 파산절차의 부인의 청구에는 이 조문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4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