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0조 (이송신청의 방식)

제10조(이송신청의 방식)
소송의 이송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송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이송신청에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기일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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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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