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1조 (감정의 촉탁)

제341조(감정의 촉탁)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요지

감정촉탁을 정한 조문이다. 법원은 공공기관·학교·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선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제1항). 감정인이 자연인에 한정되는 것과 달리, 감정촉탁은 법인·단체를 상대로 한다. 필요하면 단체가 지정한 사람에게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제2항).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2항 감정서의 설명민사소송규칙 제103조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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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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