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조(감정의 촉탁)
①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요지
감정촉탁을 정한 조문이다. 법원은 공공기관·학교·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선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제1항). 감정인이 자연인에 한정되는 것과 달리, 감정촉탁은 법인·단체를 상대로 한다. 필요하면 단체가 지정한 사람에게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제2항).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2항 감정서의 설명 | 민사소송규칙 제103조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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