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①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②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결의를 할 수 있고(제1항), 목적사항에 총사원이 서면 동의하면 서면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제2항). 서면결의는 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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