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7조 (서면에 의한 결의)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결의를 할 수 있고(제1항), 목적사항에 총사원이 서면 동의하면 서면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제2항). 서면결의는 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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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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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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