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3.24>
판사는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상황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하여금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4.12.20>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법원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2024.12.20>

요지

제4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 명령의 집행 주체와 위임을 정한다.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 기간이 종료되면 법원은 검사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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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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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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