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3.24>
② 판사는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상황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하여금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③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4.12.20>
④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⑤ 법원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2024.12.20>
요지
제4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 명령의 집행 주체와 위임을 정한다.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 기간이 종료되면 법원은 검사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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