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4조 (직권송달의 원칙)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요지

민사소송의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당사자가 신청해야 비로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서류를 보내 알린다. 이를 직권송달주의라 한다. 신청에 의한 송달(공시송달 등)은 법에 따로 정한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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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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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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