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요지
민사소송의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당사자가 신청해야 비로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서류를 보내 알린다. 이를 직권송달주의라 한다. 신청에 의한 송달(공시송달 등)은 법에 따로 정한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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