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최근 개정 2025.1.21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4.12.30, 2016.3.29, 2025.1.21>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6.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9.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해당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제119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는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요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회사의 존립·자본·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담아 금융위원회에 내는 보고서가 주요사항보고서다.

제출기한은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가 원칙이다. 둘만 다르다. 제6호(합병·주식교환·주식이전·분할 등 「상법」이 정한 사실)는 사실 발생일부터 3일까지, 제9호(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는 사실 발생 다음 날과 납입기일 1주 전 중 먼저 오는 날까지다.

제1항 각 호는 부도·당좌거래 정지(제1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정지(제2호),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제3호), 해산사유 발생(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 또는 부채 변동의 이사회 결정(제5호), 「상법」상 합병 등(제6호),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결의(제7호),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의(제8호),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 결정(제9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실(제10호)을 든다.

주요사항보고서는 제161조의2 제1항이 정의하는 「사업보고서등」에 든다. 부실기재의 민사책임은 제162조에 따르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관한 청구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에서 빠진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2호 괄호). 미제출은 제446조 제28호의 형벌 대상이고, 거짓 기재·기재 누락과 미제출은 제429조 제3항의 과징금 대상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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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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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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