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7조 (근로계약)

제67조(근로계약)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20.5.26, 2021.1.5>

요지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불리한 계약은 친권자·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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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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