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심리 방법)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이 법과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요지
라류 가사비송사건(성년후견 개시, 상속 승인·포기 수리 등 당사자 대립이 적은 사건)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할 수 있다(가사비송).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다. 대립이 큰 마류 사건이 심문·조정전치를 거치는 것과 다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