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5조 (심리 방법)

제45조(심리 방법)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이 법과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요지

라류 가사비송사건(성년후견 개시, 상속 승인·포기 수리 등 당사자 대립이 적은 사건)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할 수 있다(가사비송).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다. 대립이 큰 마류 사건이 심문·조정전치를 거치는 것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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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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