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심리 방법)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이 법과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요지
라류 가사비송사건(성년후견 개시, 상속 승인·포기 수리 등 당사자 대립이 적은 사건)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할 수 있다(가사비송).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다. 대립이 큰 마류 사건이 심문·조정전치를 거치는 것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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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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