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① 제6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선청구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 취소 방법ㆍ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지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를 정한 조문이다. 지급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선청구할 수 있고, 그 선청구는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실제 지급은 제64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 이루어진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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