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요지
변제 제공의 원칙은 현실제공이다.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제공(준비 완료 통지 + 수령 최고)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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