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요지
완료된 등기가 관할 위반(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사건(제2호)에 해당함을 등기관이 사후 발견한 경우의 직권 말소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 등기관은 관계인(등기권리자·의무자·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 이의 기간을 정해 통지한다.
- 주소·거소를 알 수 없으면 등기소 게시장 게시 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한다.
-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등기관이 그 이의에 대해 결정한다.
-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 부동산등기규칙 제36조 |
| 제1항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 부동산등기규칙 제1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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