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요지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완전모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기존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은 신설 완전모회사로 이전되고, 그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배정받아 완전모회사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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