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76조 (한정승인ㆍ포기의 취소)

최근 개정 2002.6.28

제76조(한정승인ㆍ포기의 취소)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는, 제75조제3항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한다. <개정 2002.6.28>
제1항의 신고서에는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2.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3.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 및 그 수리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취소는 원래 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한다.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최후주소와 피상속인과의 관계 외에도 원래 신고의 수리일, 취소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취소의 뜻을 적어야 한다.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와 법원의 심판서 작성에는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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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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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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