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록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④ 관할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세무서장이 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할 때는 압류조서를 붙여 관할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한다(제1항).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은 보존등기부터 촉탁한다(제4항). 압류 사실은 체납자에게 통지한다(제6항). 즉 조세 압류는 등기소 촉탁으로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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