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2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의 경정신청서에는 새로 피고가 될 사람의 이름ㆍ주소와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요지
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60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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