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근 개정 2015.12.15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요지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채무)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초과: 순금융재산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도 2억 원).
  •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 그 전액을 공제한다.
  •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서 제외: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보유 주식,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5.12.15.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제1항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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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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