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① 법 제50조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요지
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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