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5조 (신청 방식)

제5조(신청 방식)
조정의 신청은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 할 수 있다.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調停申請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요지

조정 신청은 서면과 구술 모두 가능하다.

  • 구술 신청(제2항):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해야 한다.
  • 조서 작성(제3항): 법원사무관 등이 신청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 수수료(제4항):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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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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