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신청 방식)
① 조정의 신청은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 할 수 있다.
②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調停申請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요지
조정 신청은 서면과 구술 모두 가능하다.
- 구술 신청(제2항):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해야 한다.
- 조서 작성(제3항): 법원사무관 등이 신청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 수수료(제4항):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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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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