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9조(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①법인의 파산폐지신청은 이사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상속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상속인이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요지
법인의 파산폐지신청에는 이사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상속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상속인이 하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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