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6조 (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최근 개정 2011.4.14

제576조(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유한회사가 제3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면 제585조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전항의 규정은 유한회사가 그 성립후 2년내에 성립전으로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에 상당한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1.4.14>

요지

유한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등 제37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사원총회 특별결의(제585조)를 거치도록 한 조문이다. 주식회사의 제374조에 대응하는 유한회사 규정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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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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