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요지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책임 원칙과 분리 방법을 정한다.
- 원칙: 분할회사·신설회사·승계회사는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연대 책임을 진다.
- 예외(채무분리형):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분할계획서에 승계 채무를 특정하면 연대책임을 배제하고 각자 지정 채무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채무분리형 분할 시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상법 제527조의5)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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