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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