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

최근 개정 2010.6.10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2.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21, 2010.6.10>

요지

공익채권변제 방법과 절차상 지위를 규정한다.

  •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한다(제1·2항).
  •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거나 채무자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 법원은 관리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집행·가압류의 중지·취소를 명할 수 있다(제3항).
  • 채무자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은 차입금 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공익채권은 법령상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제7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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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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