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ㆍ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전의 회사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ㆍ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에는 변경 전 회사의 성립 연월일·상호·본점과 조직변경 사실을 함께 등기한다(제1항). 변경 전 회사 해산등기에도 변경 후 회사 정보와 조직변경 사실·연월일을 함께 등기한다(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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