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ㆍ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전의 회사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ㆍ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에는 변경 전 회사의 성립 연월일·상호·본점과 조직변경 사실을 함께 등기한다(제1항). 변경 전 회사 해산등기에도 변경 후 회사 정보와 조직변경 사실·연월일을 함께 등기한다(제2항).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 상업등기규칙 제115조 |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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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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