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0조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요지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해 준비서면 제출·교환과 증거신청을 받는 방식, 즉 서면 공방으로 진행한다(①).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하되(②), 합의사건은 수명법관에게 맡기거나(③)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④).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4항 준비서면의 분량 등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절차이행의 촉구민사소송규칙 제70조의3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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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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