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①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②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
③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요지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해 준비서면 제출·교환과 증거신청을 받는 방식, 즉 서면 공방으로 진행한다(①).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하되(②), 합의사건은 수명법관에게 맡기거나(③)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④).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4항 준비서면의 분량 등 |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
| 절차이행의 촉구 | 민사소송규칙 제70조의3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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