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신청인의 불출석)
①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요지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를 정한 조문이다. 1회 불출석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 통지한다. 새 기일이나 그 후의 기일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취하 간주에 걸리면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조정신청의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진다(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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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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