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신청인의 불출석)
①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요지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를 정한 조문이다. 1회 불출석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 통지한다. 새 기일이나 그 후의 기일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취하 간주에 걸리면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조정신청의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진다(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