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1조 (신청인의 불출석)

제31조(신청인의 불출석)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요지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를 정한 조문이다. 1회 불출석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 통지한다. 새 기일이나 그 후의 기일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취하 간주에 걸리면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조정신청의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진다(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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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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