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20조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요지

위증 벌의 경고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의 벌을 경고해야 한다. 선서의 의미를 분명히 해 진실한 증언을 담보하려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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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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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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