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요지
위증 벌의 경고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의 벌을 경고해야 한다. 선서의 의미를 분명히 해 진실한 증언을 담보하려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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