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요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민법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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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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