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요지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민법 제1000조).관련상속포기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42조 · 민법 제1009조 · 2013다48852 · 2020그42 · 95다27769🚩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