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유한책임신탁의 명칭)
① 유한책임신탁의 명칭에는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이 아닌 신탁은 명칭에 유한책임신탁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유한책임신탁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는 그 명칭 사용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유한책임신탁(신탁법 제114조)은 명칭에 반드시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반대로 유한책임신탁이 아닌 신탁은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부정한 목적으로 혼동을 일으키는 명칭을 사용하면, 피해를 입은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가 명칭 사용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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