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15조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제115조(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유한책임신탁의 명칭에는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유한책임신탁이 아닌 신탁은 명칭에 유한책임신탁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유한책임신탁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는 그 명칭 사용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유한책임신탁(신탁법 제114조)은 명칭에 반드시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반대로 유한책임신탁이 아닌 신탁은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부정한 목적으로 혼동을 일으키는 명칭을 사용하면, 피해를 입은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가 명칭 사용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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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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